치협 정관 미비점 대대적으로 정비

  • 등록 2018.07.03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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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관특위, 2018년 제1차 회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특위)가 현행 치협 정관의 미비점을 연구·검토하고, 이를 보완한 ‘정관 전면 개정안’을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목표로 본격 출항했다.

정관특위는 2018년 제1차 회의를 지난 6월 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과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예의성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사진>.

이번에 정관특위가 꾸려진 것은 지난 5월 12일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 제2호로 상정된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설치의 건(협회)’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통과된 안건의 요지는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정관특위를 설치해 정관 및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권위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쳐 마련한 ‘정관 전면 개정안’을 2019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관특위는 치협 사상 첫 협회장 재선거를 치르면서 발견된 정관 및 규정의 미비점을 연구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최종 도출된 정관 전면 개정안을 내년 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향후 정관특위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 결과 나온 로드맵의 얼개는 이렇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연구·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쳐 마련된 최종 개정안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하는 것이다.

또 위원들은 이렇게 마련된 정관 전면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내년 초께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관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 치협 정관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크게 불거진 선거와 관련한 부분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법제위원회에서 현행 치협 정관 가운데 선거와 관련한 부분을 검토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들께 내용을 전달해드리겠다”며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다음 회의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안을 법무법인에 법률검토 맡기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종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얼마 전 치협 회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걱정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행히 대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이런 혼란이 잘 수습될 수 있었다”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현행 치협 정관과 규정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튼 것 같다.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앞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김철수 협회장도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인해 치과계에 큰 혼란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행 치협 정관과 규정의 미비점을 여럿 발견하게 됐고, 이런 혼란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정관과 규정을 잘 손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관특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법무법인 자문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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