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치의 징역형

  • 등록 2018.07.10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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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과의사 A씨 징역 1년 6월 선고

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천천히 주행하자 추월한 뒤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바꾸면서 위협했다.

또 A씨는 B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간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B씨의 차에 휴지 등을 집어 던졌다.

게다가 B씨의 차량을 앞지른 뒤 후진해 자신의 차량 뒷부분으로 B씨 차 앞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 당시 싼타페 차량에는 B씨의 아내와 6살, 2살 난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보복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복부를 때렸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당한 항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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