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치과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 정오께 대전의 한 치과에서 ‘자신의 아내가 1년 전 시술받은 임플란트가 빠졌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치과의사 B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범죄 전력이 24회에 달하는데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