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 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 등록 2018.08.28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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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1일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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