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폭력 대응 매뉴얼 배포

2018.09.07 14:40:01

방지, 상황발생, 상황 후 등 3가지 단계
폭력발생 시 우선 안전한 곳 대피 중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 이하 의협)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의협은 지난 6일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 회원에게 배포했다. 의협 측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갑작스러운 폭력사건으로 경황없어 하다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하며 의료법 등 관련 처벌 조항을 몰라 원치 않은 합의를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의료기관이 더 철저히 대비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을 보면 3가지 상황을 나눠 폭력사건에 대응하라고 조언한다. 일단 폭행방지 단계의 대응요령은 ▲환자의 성향(과거 범죄이력·정신병력·폭력성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가급적 충분한 설명을 하여 불필요한 오해 방지 ▲주취자 등 대화가 곤란한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CCTV 설치 안내문,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홍보 포스터 등을 환자 및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라고 안내한다. 

다음은 사건현장 대응요령. 폭력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다. 우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112 신고를 통해 신속한 경찰 출동 요구하고 ▲CCTV, 현장촬영, 녹취, 목격자 등 증거자료 확보해야 한다. 녹취 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명확한 기록을 위해 가급적 사건 초기에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사건 발생 후에는 ▲경찰에 강력한 대응(구속수사, 엄중처벌 등)을 요구 ▲지역(치과)의사회 및 소속단체에 민원을 접수한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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