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심사위원 실명 공개

2018.09.14 16:16:37

복지부, 10월 심사 분부터

요양급여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심사실명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이후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통보 분부터 담당 심사위원 실명을 공개하도록 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 심사결과 통보 시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와 더불어 ‘심사위원 성명’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정고시 상 심사위원의 확대 범위까지는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비상근 심사위원까지 심사실명제가 확대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가평가원은 대표 상근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심사자를 공개해 최종적으로는 비상근 심사위원까지 심사실명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상근 심사위원의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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