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K 원장 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요청

  • 등록 2018.11.13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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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원회 결정…윤리교육 수강도 함께


집단 치료중단 사태를 몰고 온 투명치과 K 원장에 대해 치협이 ‘자격정지 처분 요구’ 및 ‘윤리교육수강’ 징계를 내렸다.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윤리위)가 지난 2일 한성희 위원장, 조성욱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사진>.

이날 윤리위에서는 K 원장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는 K 원장이 다수의 진료 부실 문제를 일으켜 많은 피해자를 양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교정치료 부작용, 부실한 후속치료, 환불거부, 의무기록제공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 시켰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특히, 진료 부실 문제 및 사기죄 등으로 K 원장을 고소한 환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4209명의 피해자들이 치협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도 해당 징계를 내리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희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부른 투명치과 사태는 치과의사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이슈였다”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지만 이번 투명치과 사태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는 치협도 변호사협회처럼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치과계 내부를 자율적으로 정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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