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원의, 필수 윤리교육을 편하게

2018.12.11 16:44:48

조선대치과병원 주최 치과의사윤리교육(12월 21일)
이강운 전 치협 법제이사 ‘의료법, 의료윤리’ 강연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손미경)이 오는 21일 저녁 7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치과의사윤리교육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 세미나는 면허 재신고시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윤리교육 강좌로서 동문들과 지역 치과의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강의에는 이강운 전 치협 법제이사가 연자로 나서 ‘의료법, 의료윤리, 연관된 실제사례 및 의료인 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하며, 치협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10월 손미경 병원장의 취임과 함께 21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신뢰·책임·가치의 3대 경영철학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윤리교육은 지역 사회 개원의 및 동문들과 함께 하는 병원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손미경 병원장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의 가치경영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동문 및 지역 치과의사들과 함께하는 교육가치 창출을 위한 첫 시도로서, 내년 면허 재신고에 앞서 회원 필수교육 사항인 윤리교육 이수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강의를 마련했다. 많은 동문 및 지역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수교육 이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등록은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200명 등록 마감하며, 등록비는 2만원이다.
등록문의: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교육연구부(김문수, 062-220-3910)/ 또는 계좌(광주은행  002-107-072919, 조대치과병원)로 이름과 면허번호를 기재해 등록비를 입금하면 즉시 등록이 완료된다.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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