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 등록 2019.03.29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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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

의료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일명 ‘임세원법’을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거친 30건의 소관 법안을 가결했다.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을 폭행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보건인력 실태조사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해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을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 자격 등록 및 보수교육 현황, 의료취약지 인력배치 현황, 근무 형태 및 처우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 관리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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