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019.09.02 16:37:23

소보원, 계약>품질>관리서비스>설치 순 피해

정수기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치과 내 사용하는 정수기 관련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분석결과 2015년 337건에서 2018년에는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채권추심 관련 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탈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 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는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세부적인 피해유형으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 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히 점검할 것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 및 정기적인 관리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 ▲자동이체 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탈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jeo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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