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합격한 딸의 입학이 취소됐다.
이를 처음 방송 보도한 KBS에 따르면, 전 성균관대 이 모 교수는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대필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실적으로 삼아 딸 A씨를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27일 전 성균관대 이 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에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 모 교수를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으며, 아울러 이 교수의 딸 A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