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연금액이 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국민연금이 월 평균 187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년 이상 가입자 경우에는 평균 369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