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 등록 2020.03.17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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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동월 급여의 90~100% 우선 지급키로
매출액 급감 의료기관에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대구·경북 의료기관에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하면 된다.


감염병 관리기관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100%를 지급하며, 그€ 외€ 의료기관에는 €9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중인 건강보험 조기지급 제도는 계속 유지해 간다. 이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토록 한 것이다. 3월 13일 기준 현재 3조721억 원이 조기지급 된 상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보상도 지원한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도€ 추진된다. 지원€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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