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대구·경북 의료기관에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하면 된다.
감염병 관리기관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100%를 지급하며, 그 외 의료기관에는 9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중인 건강보험 조기지급 제도는 계속 유지해 간다. 이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토록 한 것이다. 3월 13일 기준 현재 3조721억 원이 조기지급 된 상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보상도 지원한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도 추진된다. 지원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