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사업(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며, 3월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 규모로, 매출액이 감소(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병·의원에 한정)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한 조건이다. 단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한도는 의료기관 당 20억 원(매출액의 25%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