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2019년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갑질 행위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현황과 갑질 신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5명(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1명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6명,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위별로 분석해보면, 팀장·계장 등 중간관리자 이상이 40명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갑질 행위자 3명 중 2명은 중간관리자 이상 간부진으로 나타났다.
갑질 행위 상대방인 피해자의 신분을 분석해보면, 피해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51건 중 내부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위반자가 43명(8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납품 업체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자는 8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