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료 면제

2020.06.02 18:00:31

해외여행 이유로 건보료 회피 악용 방지

앞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20.4.7. 공포, 2020.7.8.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여행 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할 경우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외여행 조항을 삭제하고, 국외로 출국해도 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