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까지 파고든 덤핑치과 마케팅 ‘점입가경’

2021.05.21 09:17:14

객차 내에서 “임플란트·틀니 3만 원” 환자 호객
1호선 중심으로 고령자 많은 중구·종로 주 타깃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지하철이 정차하자 한 남자가 탑승해 승객을 향해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지하철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불법 상행위라는 생각과 달리, 그가 꺼낸 첫 마디는 바로 “무료 치과 시술”이었다.


최근 서울시 지하철 객차 내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성행해 충격을 준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서울시 내에서도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은 지역구인 종로구와 중구의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중으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으로 유인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비 3만 원만 지불하시면 임플란트와 틀니를 2개씩 무료로 시술해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A치과의원 홍보팀장이라는 L씨는 1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시술’을 홍보한다. 그는 하루에 수차례씩 지하철 상행선과 하행선을 갈아타며 A치과의 명함을 승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L씨는 객차 내에서 “모 대학교수 출신 원장이 직접 시술하는 치과”라며 “일반 치과에서는 120만 원 상당의 진료비가 필요하지만 어르신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진료하고 있다”고 객차 내 노인 승객만을 대상으로 명함을 전달했다. 이에 짧은 시간 객차 1량에서만 5~6명의 노인이 L 씨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았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부(회장 김민겸)는 지난 3월 종로5가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환자 유인·알선 행위 근절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치협에서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불법의료광고 상습 치과 15곳을 고발하고 근절에 앞장서 왔으나, 서울시 곳곳에서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단속 및 제재 활동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재의 한 치과의원 원장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까지 불법 홍보를 벌인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시급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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