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년마다 받는다

2021.08.04 09:33:28

교육·교육기관 지정 고시 7월 23일 개정·공포
과태료 기준 마련 3차 위반 시 100만원 부과
치협 “보수교육만으로 인정받도록 협의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제부터는 2년 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지난 7월 23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이제 2년마다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했다면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21년 7월 23일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그 후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2년 후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새롭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역시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마다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만약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등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치과계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요청
현재 치협은 해당 교육을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협의 중이다.


일단 교육 주기가 매 2년으로 짧은데다 지정된 교육 기관이 의과의 특정 재단으로 한정돼 있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다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 회원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최근 국회 방문 자리에서 일선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마주치는 과잉 규제 사례 중 하나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이미 치과대학에서 충분한 관련 지식을 배우고 나오는 상황인데, 2년마다 그것도 특정 기관에서만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 치과계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수료증 재발급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홈페이지(http://www.radiationsafe.or.kr) 내 ‘교육이수여부 검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연락처, 02-576-8458)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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