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선거 소송 2심도 선거 ‘무효’

2021.09.30 18:52:00

서울고법 선거 과정 전반에 절차적 하자 인정

김양근 전 회장 “끝난 것 아니다” 신중론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전‧현직 회장이 1년 7개월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김양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오랜 내홍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지난 9월 15일 원고 김양근 전 회장을 상대로 항소한 피고 치기협의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를 소집 및 개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거는 선거방식 변경철자 및 대의원총회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피고 협회 정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므로, 위의 하자는 이 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선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 절차 다수서 하자 판결
앞서 치기협은 지난해 2월 24일 제27대 회장 선거를 치렀다. 당시 치기협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투표 방식을 기존의 총회 소집에서 권역별 분산으로 변경해 진행했다. 그런데 이때 투표함 이송 과정 및 투표용지 날인 누락 등 몇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선거에 입후보한 김양근 전 회장 측 소송단이 주희중 회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소하며, 내홍이 불거졌다.


이후 치기협은 1년여간 팽팽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1월 13일 1심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정관 위배를 근거로 선거 자체를 ‘효력 없음’으로 판결, 선출직 임원 전원이 직위를 상실해 수평을 유지하는 듯 보였던 천칭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에 주희중 회장은 “정관상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선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주 회장 측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


특히 서울고법은 지난 1심에서는 판단을 유보한 김 전 회장 소송단 측의 부정 선거 주장 내용을 차례로 열거하며 각각의 절차상 하자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연석회의라는 임의적 회의체가 권한 없이 선거 방식을 변경한 점, 선거 하루 전 투표 방식이 변경된 점, 이에 대한 공고가 선거 개시 후 이뤄진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나열한 뒤, 이를 ‘정관 위배’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봤다.


투표 절차상의 문제도 지목됐다. 당시 제주 및 대구 투표소에서 선관위의 위촉을 받지 않은 이가 선거관리위원 업무를 수행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측이 주장한 의장 후보자가 참관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과 김 전 회장 측이 참관인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개표절차에서도 하자 지적이 있었다. 먼저 부산 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날인이 누락됐으며, 투표함 이송 중 용지를 함에서 꺼내 다른 봉투에 옮겨 담은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구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투표함을 반출해 2시간 동안 단독 소지한 점 또한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 투표소의 결과를 모두 무효라고 봤다. 서울고법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인 치기협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우선 김 전 회장은 신중론을 내놨다.


김 전 회장은 “아직 상고 기한이 남아있기에 송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재판이 모두 끝난 후 공개 석상을 마련해 밝히겠다”고 구체적인 발언을 아꼈다.


반면 주 회장은 “상고는 없다”며 결과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2심 판결이 재투표인지 재선거인지 해석이 분분해 법률적 자문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 판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다만 그 밖에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한다면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여지를 남겨, 치기협 내홍의 향방은 끝내 미지수로 남게 됐다.


한편 올해 치과계는 주요 3개 단체장이 모두 공석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치협은 지난 7월 1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태근 협회장이 당선, 제32대 집행부를 구성하며 빠르게 정상 회무에 돌입했다. 반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회장 선거 무효 판결 후 지난 8월 18일 집행부 임기 중단을 선언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임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알린 상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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