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전 설명 “깜빡” 손배 700만원 날벼락

2022.05.31 19:33:10

부작용으로 환자 심정지 의료사고 혼란
인천지법 “예상 못해도 사전 설명의무 책임”

마취제 투입 전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깜빡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장재익)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만성단순치주염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게 국소마취 후 발치 치료를 했다. 당시 A씨는 마취제로 자이레스테신에이주 1앰플의 절반 가량(약 2.55ml)을 B씨 치아 주변에 주사하고, 6분 뒤 발치 했다. 이후 B씨가 식은 땀 등 불편감을 호소하자 손·발 체온을 체크한 뒤 주물러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간이 지나고 B씨는 바로 아래층 P병원에 방문해 소화불량, 구토, 몸의 저림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B씨가 실신 전 증상을 보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던 P병원 의사는 리도카인 부작용을 의심하고 B씨를 응급실로 보냈다. B씨는 심정지 상태까지 가기도 했으나, 제세동기를 통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치료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마취제를 투입했을 당시 B씨로부터 심실빈맥 증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환자에게 마취제 부작용과 합병증을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보고 700만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소마취 전 마취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