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법적 근거 마련

2022.05.31 19:32:35

국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주치의 사업 포함

구강보건법의 개정으로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지자체사업, 정부 시범사업 등으로 운영돼 온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 주도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구강보건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구강보건법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 4일 각각 대표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상정한 의안이다.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초등학생 주치의사업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으로, 현재 정부는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 현재는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이 심사평가원 지침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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