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물결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치과의사 상당수가 대마초 사용 환자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최근 회원 55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응답자의 52%가 치과 진료 과정에서 대마초 등 약물에 취한 환자를 만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응답자의 46%는 대마초 등 약물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당 환자에 대한 마취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ADA는 치과 진료 전에 대마초 등 약물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트리샤 쿼터 ADA 대변인은 “대마초는 환자의 불안, 편집증, 과잉 행동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상황을 야기한다”며 “또 예상치 못한 호흡기 부작용으로 통증 조절을 위한 국소 마취제를 사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마초 흡연 환자는 구강 질환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치주 질환, 구강 건조증, 구강암, 인두암 위험이 높고, 한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를 꾸준히 흡연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충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샤 쿼터 대변인은 “대마초의 활성 성분인 THC는 공복감을 유발하기에, 대마초 흡연자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ADA는 대마초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을 밝힐 추가 연구, 치과의사와 환자를 위한 임상 지침 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대마초 합법화에 한 발짝 다가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받은 전과자 수천 명을 사면하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초의 법적 등급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와 수도 워싱턴이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19개 주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또 최근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메릴랜드주, 미주리주가 대마초 합법화를 찬성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