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의만 연봉 차별 불합리한 공무원 규정 수정 큰 성과

2023.01.06 17:08:48

공무원 신규채용 연봉 특례 대상에 치과의사 포함 되도록 노력 결과 나와
요양병원 개설 비허용, 보건소 후순위 임용 차별 바꿀수 있는 선례 남겨

 

치협이 치과의사들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무원 연봉 규정을 바로 잡았다. 이번 성과가 향후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비허용이나 보건소장 후순위 임용과 같은 공직 내 ‘차별적’ 조항을 해결하기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대한 특례규정’ 내의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대상자가 기존 ‘의사면허 소지자’에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특례 범위가 기존 ‘병원’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 공포됐다. 공포일은 지난해 12월 27일이다.

 

이 특례는 의료인 등을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이상)이나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으로 신규채용할 때, 연봉 범위를 각 호 급여 합산액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봉액이 늘어날 수 있어, 특례 대상자에게는 유리한 조항이다.

 

특례규정 변경은 치협이 발빠르게 움직여 일궈낸 성과다. 본래 인사혁신처는 신규 채용자 연봉 책정 특례를 신설하기 전 공표한 입법예고안에서, 특례 대상을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 특례 적용 범위를 ‘교정시설·병원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위’로 한정한 바 있다.

 

특례 적용 대상인 5호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에는 통상 2년 이상 의료 경력을 보유한 중앙부처 산하 기관의 계약직 근무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법무부 교정시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이 해당된다. 즉,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해당 공직에 임시 진출한 치과의사가 일반 의사와 동등한 수준의 일을 해도 연봉은 덜 받게 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치협은 제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수정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치협은 의료법 제5조에 면허 취득 대상자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명시돼있으며, 의료법 제3조는 병원과 의원을 별도 구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수정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보다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했다.

 

치협의 이번 성과는 치과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직 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을 바로잡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 임용 대상을 우선적으로 ‘의사 면허 소지자’로 명시하고, 의사 임용이 어려울 경우 기타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한다고 적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시행령 조항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등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는 “의사 중심으로 법안이 개정 및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항상 주시하고 있다”며 “치협의 이번 성과가 치과의사에게 불합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이나 요양병원 개설과 같은 조항을 바꾸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태호 기자 kdatheo@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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