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의만 연봉 차별 불합리한 공무원 규정 수정 큰 성과

공무원 신규채용 연봉 특례 대상에 치과의사 포함 되도록 노력 결과 나와
요양병원 개설 비허용, 보건소 후순위 임용 차별 바꿀수 있는 선례 남겨

2023.01.06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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