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가글액 올바른 사용법 숙지하세요”

2023.06.15 06:01:11

식약처, 구강보건의 날 맞아 주의사항 안내
의약외품 표시 확인 사용목적·방법 등 숙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약 및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국민들과 나눴다.

 

지난 9일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치약의 경우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치아 상태, 제품에 기재된 유효성분과 효능·효과를 확인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치은염,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효성분으로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태·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고,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하며,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구중청량제’(가글액, 구강청결제)의 경우 치약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 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탄올이 함유된 일부 구중청량제는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 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용 중 입안에서 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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