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비수도권 소재 치과병·의원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되고 혜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청년 근로자가 2년 근속 시 정부가 해당 직원에게 직접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지방 개원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인난과 조기 퇴사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등)을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12개월간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든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대부분 치과병·의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과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 소재 치과는 여전히 실업 기간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비수도권 개원가는 갓 졸업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구직자를 채용해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인력 수급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지원금이 ‘사업주 지원금’과 ‘청년 지원금(근속 인센티브)’으로 이원화되는 등 지급 방식도 바뀌었다.
우선 사업주인 치과 원장에게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청년 채용 후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기준)이 지원된다.
주목할 점은 청년 지원금이다. 비수도권 치과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지역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등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2년에 걸쳐 분할 지급(6·12·18·24개월 차)되므로,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치과가 지원금을 받아 직원 복지에 쓰는 간접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직원도 직접 목돈을 챙길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훨씬 커진 셈이다.
그 밖에 중장년층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치과를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이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확대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 구분 없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비수도권 치과는 월 40만 원씩 최대 3년간, 근로자 1인당 총 14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비수도권의 인력난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