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금니 치료 징역1년·벌금형

2023.06.15 06:07:00

환자 어금니 갈아낸 후 해당 부위 부착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처벌 전적 엄벌

무면허로 자신이 제작한 금니를 활용해 치과 치료를 하는 등 불법 시술을 자행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에게 징역 1년과 3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무면허 A씨는 엑스레이기, 시술기구 등 의료기구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치과 치료를 했다. 특히 A씨는 환자의 어금니를 간 뒤, 해당 부위에 자신이 제작한 금니를 끼우는가 하면, 또 다른 환자에게는 틀니를 제작한 뒤 이를 끼우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다. 당시 A씨는 별도 영업장소를 마련한 뒤 고령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료를 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3500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동일한 범죄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는 측면에서 관용보다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1년과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