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련 의료기관·약국 합동점검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http://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30625/art_168734816066_cedb95.jp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이 치과 등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해 현미경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특히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치과의사·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