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위원장 해촉 정당 판결

  • 등록 2023.06.28 1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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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임기 만료 전 해촉·구성 권한 있다"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지난 2021년 해촉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을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태근 협회장이 당시 치협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만큼, 치협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1년 5월 위원장에 재위촉된 김종수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제32대 치협 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9일 해촉됐다. 이에 김종수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통지를 받았다. 이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종수 전 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치협 대표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협 산하 각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회장의 권한은 물론, 박태근 협회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치협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된 경위 및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내용, 위촉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치협 집행부가 변경돼 새롭게 선출된 회장에게는 기본적으로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수여됐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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