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지원 사업 치과계도 적극 참여 요청

  • 등록 2023.06.28 2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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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연 치료 참여 기관 5% 선 미미한 수준
실적 높으면 ‘금연 치료 협력 우수기관’ 지정 혜택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의료기관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이 펼치고 있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만이 나서고 있어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금연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참여를 등록한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보조제 포함)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년에 3번(차수)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진료 환자 중 흡연자에게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당일 금연 진료 역시 가능하다.

 

참여 절차는 홈페이지(http://www.no-smoking.co.kr)를 통해 ‘금연 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참여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금연 진료·상담료는 최초 1회 2만2830원이며 이후 2~6회는 1만4290원이다. 청구 절차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금연치료-금연참여자관리 항목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금연 치료 참여 의료기관 중 참여자 등록 및 프로그램 이수 실적이 높은 기관은 ‘금연 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서와 인증현판 등을 제공한다. 또 참여자에게는 금연 치료 이수 시 1~2회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단, 이수 기준은 6회 상담 또는 금연 치료제별 투약 기준 56~84일을 만족해야 한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금연 상담센터(033-811-2090)

이광헌 기자 khrepor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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