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 의무화를 두고 최근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해당 검진 비용을 전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결핵 환자 발생률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기존 법체계 내에 신설해 국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핵검진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 등 현장에서 이 같은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차제에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해 결핵검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