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2.5%↑개원가 부담 가중

  • 등록 2023.07.26 0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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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6만 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폭
주휴수당 포함 사실상 1만 원 개원가 하소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 안(시급 1만원), 사용자 안(986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만74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인상률은 2.5%로, 지난 2021년 인상률 1.5%을 기록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이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2.87%→1.5%→5.05%→5%다.

 

개원가에서는 우려했던 심리적 마지노선 ‘시급 1만 원’은 지켜냈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다음 심의에서 1.42% 이상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 1만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해마다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 개원가의 저수가 경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면 치과 원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통계에서 나타나는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토로한다.

 

이에 임금 인상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서울의 개원 9년 차인 한 치과원장은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가 올라가고, 비급여 진료비도 치과마다 달라지는 등 치과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결국 인건비는 치과의 수입에 따라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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