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폭행 금지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 추진

2023.08.02 13:53:51

최연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안인력 법제화도 추진…폭행 예방 강화

의료법상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는 등 강화된 의료기관 폭행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뿐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가 폭행·협박의 대상이 돼 당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미흡하고,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연숙 의원은 “보안 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 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