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운동장 만들어야 치협이 바로 선다”

2023.09.27 10:07:29

감사 직무 규정 부재, 합리적 제정 온 힘
선거 규정·정관 개정 공청회서 중론 취합
인터뷰 - 최형수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 위원장

 

“후배들을 위해 치과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협회의 골격을 바로세우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고 있는 최형수 위원장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치과의사 후배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을 맡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원회 구성도 소신대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위가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인 사항은 ‘감사직무규정 제정’과 ‘협회 선거 관련 정관 및 규정 개선’ 등 크게 2가지이다.

 

이중 감사직무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방향성이 잡힌 상태다. 최 위원장은 “경기지부 감사 재직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안으로, 의협 등 유관단체들은 이미 해당 규정이 있는데 비해 치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차제에 회원들을 위해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감사 주기의 경우 연 2회로 규정하고, 자료 열람의 경우 감사 2인 이상의 협의에 의해 요청서를 전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평일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보고서의 경우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치과의사 전용 공간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중론을 모았다.

 

반면 선거 관련 정관 및 규정은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간선제에서 선거인단제, 직선제로 가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선거관리 규정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앞뒤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부회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기존 ‘1(협회장 후보)+3(부회장 후보)’ 대신 ‘1+2’를 제안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이른바 ‘짬짬이 선거’나 소송 같은 부작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선거 때 마다 논란이 된 선거인명부의 경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개하자는 것이 최 위원장의 소신이다. 그는 “누가 투표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하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결국 어디다 공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치협 홈페이지 내 치과의사 전용 메뉴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최 위원장은 선거 운영에 있어서 선관위원들에게 기권 대신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해 책임감을 부여하되 이후 판단의 시비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투표권 부여 요건 완화, 협회 임원 수 조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논의 흐름은 ‘선거공영제’를 통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나선 후보자들의 활동 반경을 최대한 넓혀 주고 보장해 주자는 뜻과 맞닿아 있다. 최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공간에서 경쟁해 한 발 더 뛴 후보가 이길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같은 안을 마련해 11∼1월 사이에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 총회가 개정을 위한 적기”라며 “무엇보다 이 같은 개정 사항들이 한꺼번에 상정돼 일괄 통과돼야 온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런 방향으로 선거 규정이나 관련 정관을 개선하다보면 결국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동창회 선거가 많이 희석될 것이고 동시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협회가 될 것”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접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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