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억 원 가로챈 치의 천만 원 벌금형

  • 등록 2023.10.25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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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진충전 등 7900회 걸쳐 허위 명세서 청구
대구지방법원 “범행 인정 및 피해 회복 등 고려”

거짓으로 환자 진료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치과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복합레진충전 등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 A원장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역을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 7861회에 걸쳐 약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범행 방법, 기간 및 편취한 요양급여의 합계액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물론 피해금원을 회복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했다. A씨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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