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치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발행한 이슈리포트 ‘치과는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만성질환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치과는 진료 후 결과에 대한 상담, 취약지역·취약시간대·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치통, 치과질환 등에 대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중개 방법은 크게 원내 전화와 플랫폼으로 나뉜다.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내 전화 또는 플랫폼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어 사전문진, 비대면진료 실시, 본인부담금 수납,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전송,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약 1년간 비대면진료 결과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총 1만216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4.5%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 이 중 치과 병·의원은 총 191개 기관이 참여했고, 전체 치과 병·의원 중 1%에 해당했다. 의과(23.8%), 한방(8.6%) 참여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또 치과에서 시행된 비대면진료 중 가장 많은 진료가 이루어진 진단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42.9%)으로 전체 환자연령 구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두 번째로 많이 이루어진 진단은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17.7%)이었다.
2021년 치과질환 관련 다빈도 상병(진료실 인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이 치과질환 중 1위이며 이후 2위 ‘치아우식(K02)’, 3위 ‘치수 및 근단주의 조직의 질환(K04)’으로 대면과 비대면 진료 간 주요 진료 항목에 차이가 있다.
이는 구강질환을 진료 및 처치하기에 단순 약처방 및 상담으로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치과 고유의 진료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치과 진단 및 처치가 비대면으로 대체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정책연은 분석했다.
비대면진료의 주요 쟁점으로는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과성, 의료전달체계,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거론된다.
대면의료 수준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고, 환자별 디지털격차도 걸림돌이며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불필요한 의료이용량 증가로 의료비 상승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왜곡도 발생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환자 개인 의료정보의 오·남용 위험도 있다.
정책연은 치과 진료의 특성상 구강 내 직접 시진과 엑스레이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고, 기구와 장비가 필수적이므로 비대면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책연은 지난해 12월 폐업해 다수 환자의 피해를 야기한 미국의 원격 투명교정 업체 스마일다이렉트클럽(SmileDirectClub)의 예를 들며 비대면진료의 편리성과 경제성, 산업성만 강조하면서 급진적인 확대만을 추진한다면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치협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바 있다.
정책연은 “코로나 이후에 시범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변화된 부분을 확인하고,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치과계도 실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