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이하 본부)가 지난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 4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회장단의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이 부결된 데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본부는 치협이 이사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주 내 회무열람 거부 이유를 보내오면 검토 이후 회무열람 요청안을 결의했던 서울지부와 조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며, 협회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치협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모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