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의무화’ 20일 시작, 환자 응대 이렇게

2024.04.30 20:57:14

QR코드 필수 아냐, 통상 신분증만으로 충분
본인확인 불구 도용·대여 발생 시 과태료 없어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된다. 때문에 개원가는 진료 거부, 신분증 도용·대여 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환자 대응 방침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치의신보가 본인확인 의무화법의 중요 포인트를 짚어봤다.


Q.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확인은 필수인가요?

A. 그렇지 않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확인은 본인확인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본인확인은 통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도 가능하다. 단, 각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실물만 인정한다. 환자가 사본이나 사진 등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숙지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인정 대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QR코드 기기 설치가 의무 사항이라는 빌미로 접근하는 판매 업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구매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Q. 일반 신분증 확인 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건보공단은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여부 결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료를 게시 중이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OCS개발자지원 → 공지사항 → 프로그램 개발 API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부득이한 피해를 차단하려면 환자 진료 차트 등에 별도 기록을 해두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Q. 신분증 미지참 환자 내원 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다. 단, 당일 진료비는 환자가 우선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후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내원하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도 된다. 신분증 제출 거부 시에도 마찬가지다. 원칙상 진료 거부는 불가하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확실히 한 뒤 진료에 임하면 된다.


예외 사항도 있다. 만약 환자가 ▲19세 미만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같은 의료기관을 내원한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진료의뢰·회송환자는 해당 진료 1회에 한해 예외 적용하며, 이후 내원한다면 6개월 내라도 본인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Q. 비급여 진료만 하는 환자도 본인확인 의무 대상인가요?

A.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확인 의무를 두고 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만 받는 환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Q. 타인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 시 의료기관도 책임지나요?

A. 그렇지 않다. 건보공단은 통상적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타인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확인 의무화법 위반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치과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환자 응대에 나서는 편이 좋다.


보다 상세한 본인확인 의무화법에 관한 주의사항 등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제공 중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각 의료기관이 환자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리플렛, 삼각대, 포스터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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