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보 시범사업 7월 스타트

2024.06.19 21:24:52

기존 광주·세종 포함 서울·대전·원주 등 전국 9개 시군구
치과의원 한정, 치협 홈피 교육수강 후 건보공단 등록 필수
■특집-아동치과주치의제 지역 확대(상)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선 1차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범사업의 경우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하며 지역사회 아동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했단 평가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에 더 많은 치과의원을 참여시키며 건보적용 아동치과주치의제 전국 확대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회원 참여 방법,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등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 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다. 


시범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시켜 장기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제2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총 9개 시·군·구다.  


올해 7월부터 오는 2027년 2월까지 2년8개월 간 사업이 진행되며,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1·4학년, 2025년에는 1·2·4·5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주치의 자격 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상근 치과의사로, 치협에서 실시하는 50분 분량의 온라인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시행 기관은 치과의원에 한정한다.


치협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da.or.kr/user/main/home.kda) 우측 상단 ‘기타-기타영상교육자료’에서 이수 가능하며, 별도의 보수교육점수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교육과정 수강 후에는 반드시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을 해야 한다.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내 ‘아동치과’ 카테고리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본인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 초등 대상 점차 확대 6개월 주기 6회 시행
주치의는 치과 방문 아동에게 구강검진, 관리계획수립,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충치발생 및 유병률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6개월 주기로 2년8개월 간 6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필수 서비스는 문진표 분석, 시진에 의한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 등으로 생활습관 위험요인 및 치아 발육과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충치 위험도 평가,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와 치면세마 등의 예방서비스를 포함한다. 


문진을 통한 구강관리 지식 및 행동변화를 점검해 구강관리 행태 및 습관을 평가하고 행동개선 목표를 제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또 보호자에게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 진료내용 등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해 보호자가 구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 서비스는 치아 발육 문제와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이 확인되면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방사선 촬영, 치아홈메우기, 우식증 치료 등을 제공하면 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초등학교 1학년 등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을 고려해 기존 3만4290원에서 4만5730원으로 인상됐다. 치면세균막검사(PHP)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4만2430원으로 책정됐다. 공단부담이 90%, 아동 본인부담금이 1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전국의 회원들이 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회원들의 노력으로 아동구강보건이 향상하는 성과가 나타나면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등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구강보건 관련 정책도 더 힘을 받을 것”이라며 “치협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회원 개개인이 ‘내가 곧 치협’이라는 마음으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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