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적발된 사무장병원 급여 지급 보류 위헌 논란

2024.07.17 21:05:17

헌재, 의료급여법 내 사무장병원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지급보류 처분 취소 대한 명시적인 규율 없다” 판단

 

의료기관이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급여법 중 사무장병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A의료재단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 수사 결과가 관할 시장에 통보된 바 있다. 이에 시장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A의료재단은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헌법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사무장병원 관련 심판 대상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 등 사정이 바뀔 수 있다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회에 2025년 6월 30일까지 개선 입법하라고 전했으며, 해당 날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제한의 적절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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