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의료플랫폼 포인트 영업 행태 ‘점입가경’

2024.07.24 20:27:37

상담만 받아도 현물교환 가능한 포인트 남발
DB 제공 차등화로 저수가 유도, 유인·알선 소지
치협 “의료법 위반 가능성 구체적 조사 이뤄져야”


국내 의료플랫폼의 영업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상담만 받아도 현물 교환이 가능한 포인트 지급 서비스까지 손을 뻗었다.


문제의 A사는 구글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만 100만 회 이상인 대형 플랫폼이다. 해당 기업은 당초 실비 보험 등 헬스·금융 관련 플랫폼으로 지난 2019년 서비스 개시했다. 이후 의료기관 현황부터 진료비 비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영역을 의료계로 확대해왔다.


여기까지는 타 의료플랫폼의 변천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A사와 타 의료플랫폼의 분기점은 ‘포인트’ 제도다. 환자가 진료 후기나 내원 기록 등을 게재할 시 온라인 재화인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는 타 의료플랫폼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고객 유치 전략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대부분 포인트 사용처를 진료비 결제 등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항목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사의 노선은 다르다. 입점 병원과 단순 상담만 해도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커피 쿠폰, 프랜차이즈 음식점, 편의점 상품권 등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 내원을 고려하는 잠재적 환자뿐 아니라 소기의 경제적 이윤만을 얻으려는 불특정 대중까지 한꺼번에 유인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A사의 서비스를 ‘앱테크(App-Tech)’로 소개하는 일반 소비자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앱테크란,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앱을 활용해 실질적 이윤을 얻는 경제 활동을 일컫는다.


그만큼 대중의 불법 의심 의료광고 노출 위험도 커진다. 현재 해당 플랫폼에는 30만 원대 초저수가 임플란트 등을 표방하는 불법의료광고 의심 치과가 다수 입점해 활발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 포인트 지급, 의료기관 아닌 플랫폼 ‘꼼수’
우려가 더욱 확산하는 점은 포인트의 덫이 비단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포인트는 의료기관을 줄 세우는 도구로도 활용되는 모습이었다. 예컨대 B치과 상담 요청 시 ‘5000포인트’, C치과 상담 요청 시 ‘0포인트’ 등으로 의료기관마다 차등 지급되는 포인트를 페이지 전면에 명시한 것이다.


이 밖에 여러 의문을 해소하고자 기자는 해당 기업의 직접 상담을 받아봤다. 먼저 포인트 표기의 경우, A사 상담원은 “치과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포인트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되나, 치과가 원할 시 표기만 삭제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선택권이 오롯이 치과에 귀속된 것처럼 보이나, 표기 구분이 이뤄지고 있는 환경에서 치과가 삭제를 선택하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저수가 유도였다. 기자가 임플란트 광고를 원한다고 말하자, 상담원은 수가를 물었다. 이에 기자가 ‘100만 원’이라고 답하자, 상담원은 “보통 임플란트 이벤트는 30만 원부터”라고 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담원은 “수가에 따라 상담 요청한 환자 DB 제공 비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30만 원 임플란트가 건당 3만 원이라면, 100만 원 임플란트는 건당 5만 원가량 책정된다는 것이다. 단순 수가 비교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 비용까지 차등을 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당 기업은 현재까지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포인트’는 여기서 또 등장한다. 먼저 환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포인트의 지급 주체는 ‘A사’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환자’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환자 DB 제공이나 광고 게재 등에서도 A사는 의료기관에게 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의료기관이 미리 충전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안내했다. 즉, 모든 거래는 금전이 아닌 포인트를 매개로 이뤄지며 A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플랫폼 제공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본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사 입장과 별개로 현행법 위반 소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A사의 영업 방식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보건소를 통한 고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부연했다. 현재로서는 복지부에 플랫폼 기업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치과계는 고발장 접수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치협은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마케팅 업체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고발을 펼쳐왔다. 또 지난 9일에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에 치과 의료정보 플랫폼의 의료법 위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촉구안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A사의 경우 불법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며,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치협 법제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고발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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