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인구와 치과 현실

  • 등록 2024.07.30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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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칼럼

2024년 7월 11일 뉴스를 들어보니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정부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이후 5명중 1명이 노인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2013년 11년 전만 하더라도 600만명 수준이었으나 빠르게 늘어서 아마도 금년 후반기 말에는 노인인구의 20%를 넘기면 초고령 사회가 금년부터 시작되는 게 분명해 보인다.


인구구조가 바뀌면 사회변화도 크리라고 보는데, 600만에서 700만 명이 되기까지 48개월이 걸렸지만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더니 단 27개월 만에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남성이 442만 7천여 명 여성이 557만 2천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구조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순이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지만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과거와 달리 사화활동이 활발하다. 아마도 필자가 기억하건대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치과의사협회비 면제 연령이 65세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70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면제자가 증가하다보면 협회비 납부율이 낮아져 재정이 부실해지고 아직 65세 이상도 현역에서 개원을 하고 계신분도 많으며, 사회 인식이 70세는 넘어야 된다는 사고의 전환으로 기준점이 바뀌어서 협회에서도 회칙이나 정관을 변경했으리라 짐작한다.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인들의 실태조사에서 만 70세가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노인의 개념 정립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치과의사도 1978년까지 기존 5개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1979년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가 1980년에는 단국대 치대가 개교한 제1회 졸업생이 65세를 향하고 있거나 넘는 치의가 나오면서 치과의사의 연련층도 다양해지고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나 과거 386세대라고 하는 층이 점차 686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이 그것이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한 시기부터 정부에서 베푸는 혜택이 많아지고 있음에 복지사회로 가는 점에서는 이견은 없으나 베이비부머의 노인 연령층이 많아지다 보면 출생률이 저조한 한국사회가 점차 노인에게 베푸는 복지가 줄어들거나 70세 이상으로 노인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계층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및 공무원, 군인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고령일수록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연령층이 많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가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궁여지책으로 노인의 혜택이나 적용범위를 70세로 규정을 변경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당장 시행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뉴스에서 들리는 자동차 사고의 내용 중에 70대가 사고낸 부분의 소식을 부각시키는 점에서 여론몰이 하는 느낌이 많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젊은 층의 과속이나 음주사고도 건수가 많음에도 고령층의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뉴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캐묻고 싶다. 물론 고령층이기에 신체적인 노화, 부적응이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사고의 핵심이 아니고 전체 자동차 사고의 적은 비율일 텐데.


한편 치과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층의 임플란트 2개 보험적용이 현실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얘기는 늘상 있어 왔다. 협회에서 여야 각 당에 보험적용을 최소 4개로 확대 건의하고 각 당의 보건정책에 반영되어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태이다. 행여나 노인의 65세 기준점이 70세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65세 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적용은 지켜져야 하고 4개로 확대되는 필요성은 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강남의 먹튀 치과가 임플란트 30만원을 운운하며 홍보와 환자 모으기에 열중하다 결국 경영을 이기지 못해 돌연 폐업하는 뉴스를 접했다. 박리다매로 환자를 유치해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나 제2, 3의 먹튀 치과가 나올 개연성이 많다. 이런 부류의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국민의 건강과 양질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 현재 보험 임플란트 수가는 총 120만 원 가량이 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45만원 내외가 된다. 그런데 저가 할인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병·의원에서 비보험으로도 45만원이 아닌 30만원 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곳이 있어, 개원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결국에는 환자가 받는 진료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의료수가의 과대광고를 규제해야 하고 변호사 단체처럼 회원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서 자정작용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치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없애려 국회의 선진화법을 만들었다면 의료인단체에도 이에 걸맞는 법이나 제도가 주어져야 한다. 학식이 많고 고위직, 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망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과거의 선배 치의 시절만큼만 해도 상도덕이라는 개념으로 배려하고 존경하는 시절이 있었다면 현재 법의 최소한이라고 일컫는 도덕적인 면도 실행하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일부 치의들을 보면서 윤리와 도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룡 전 치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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