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불법광고행위 강력 법적 제재 촉구

  • 등록 2024.10.02 2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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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장 광고 근절 성명서 강조

경기지부가 불법·과장 광고 근절과 강력한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GAMEX 2024’ 기간 중인 지난 9월 27일 오후 발표한 ‘불법·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우리의 다짐’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지부 측은 “과도한 가격 할인, 자극적인 문구,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광고들이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고, 치과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며 “불법 과장 광고를 일삼는 자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광고물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통해 얻는 이득이 처벌의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법적 제재 강화를 촉구하며, 강화된 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치과계의 자정작용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부는 “치과계의 자정작용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신고정신과 분회, 지부, 협회의 문제 해결의지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은 불법광고물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며,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신고 정신을 보여야 할 것이고, 협회나 지부에서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나 지부의 경우 법제담당 상근 부회장과 신고센터를 담당하는 상근직원을 둬 불법 광고 대처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광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치과 윤리에 대한 교육의 강화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광고가 치과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 국회, 소비자 단체, 국민과의 협력 및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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