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스젬 시술 치과위생사 재판장 선다

  • 등록 2024.10.23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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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부정의료업자 불구속 공판 결정
치협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 방지 노력”

지난해 치아 부착 악세서리, 이른바 ‘투스젬(Tooth Gem)’ 불법 시술을 일삼아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치과위생사 A씨가 지난 6월 검찰 송치된 데 이어, 10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았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한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았다. 투스젬 시술은 치아 법랑질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시술 시 치아 변색, 세균 번식, 충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그럼에도 A씨는 무면허 업장을 개설해 투스젬 시술을 계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광중합기, 복합 레진, 산 부식제 등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특히 당시 그는 현직 치과위생사 자격을 내세우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차별 유인·알선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민 구강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치과계 내·외부의 우려와 공분을 샀다.


때문에 치협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료광고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10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로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벌인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A씨 또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치협은 “A씨는 무면허 투스젬 시술 업장을 단독 운영하는 등 국민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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