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심각…국회도 문제 제기

  • 등록 2024.11.06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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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정감사 서면 질의 통해 지적 대책 요구  
치협, 유인·알선 강력 대응 촉구 전방위 의견 개진
정부 “불법 환자 유인 행위 방지 방안 검토” 답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치과 개원가가 강력히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치협이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와 더불어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만큼 이후 대처 방향과 수위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임플란트,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상대로 본인부담 면제 및 할인을 통해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최근 ○○치과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화를 이용,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방식으로 유인하며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단법인 A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수사 중”이라며 “해당 사단법인은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곳곳에 홍보 배너를 세우고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공단은 “부당청구 조사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행위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복지부·지자체 등에 통보해 사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복지부·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 “본인부담금 환급 유인·알선 해당 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 감사 기간 중에도 같은 취지의 질의들이 이어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각각 서면 질의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법 시 대처 방안 등을 물었다.


이들 의원은 복지 지원 사업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고 특정 협약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유권해석 제공 여부 등을 짚고, 향후 조사 및 위법 행위 발견 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만약 민간단체가 협약 의료기관을 모집해 후원금을 받은 후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해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와 협조해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 중앙회에 개인정보 제공 공감
이밖에도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관련 의료인 중앙회에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급여 적용 ▲구강 파노라마 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신규 확대 ▲치료재료 사후관리 제도 개선 등 치과계 관련 현안들이 다수 제시됐다.


우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서면 질의한 치의학 연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10면>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관련 개인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필요한 개인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 가능하도록 면허·자격 신청 서식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항목을 추가하고 2024년 신규 면허 발급자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역시 서면 질의한 구강 파노라마 국가건강검진 신규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주체인 질병관리청은 “구강 파노라마검사의 신규 검진 항목 도입은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검토 결과 검진원칙 중 비용 대비 효과 등 일부 근거가 부족했다”며 “건보재정 투입 우선순위,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필요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질의한 임플란트 치료재료 중 지르코니아 급여 적용  여부와 관련 공단은 “향후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의 급여화 요구도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복지부와 협의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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