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지난 5월 돌연 폐업해 환자 피해가 큰 가운데, 전 대표원장이었던 L원장과 C대표원장 간 책임 공방이 현재(11월 27일 기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 환자들은 아직까지 보상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L원장이 지방에 치과를 새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인근 개원가에서는 또다시 환자 피해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형국이다.
문제가 된 강남의 J치과병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온라인에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 전체임플란트 350만 원,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추가비용 NO!’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진료해오다 지난 6월 돌연 폐업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피해액은 약 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L원장은 치과 양도양수 과정 및 선납치료비 분쟁, C원장이 본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중개인을 통해 치과를 양도하고 2주 동안 인수인계까지 마쳤으며, 이런 경우가 생길 것 등을 감안해 권리금을 낮춰 치과를 내놓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C원장이 자신을 먹튀로 내몰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원장 측은 해당 사건이 춘천지방검찰청에 접수돼 현재 보완수사 요구가 결정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당시 C원장과 L원장은 서로 환자를 보느라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을 정도여서 인수인계가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시 L원장이 ‘우리는 치료할 환자보다 받을 돈이 더 많다. 우리가 왜 받을 돈이 많은지는 정리해서 주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담당 실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달을 해주지 않았고 도리어 치과 청구프로그램을 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L원장이 받은 환자들을 정리하는 데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만큼, L원장이 인수인계 했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리금 또한 통상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J치과병원 양도·양수에 관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폐업에 관한 합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도리어 L원장은 최근 지방에 치과를 새로 개설해 SNS에 치아교정 이벤트를 크게 내걸었고, C원장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 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 개원가 환자 추가 피해 우려
문제는 피해 환자와 L원장이 새로 개설한 치과 인근의 개원의들이다. 환자들은 아직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으며, 새로 개설된 치과 인근 지역 개원의들은 혹여나 먹튀로 인해 환자 피해가 또 일어나진 않을까 불안해했다.
환자 A씨는 “피해자 단톡방 방장이나 운영진도 의지가 없는 상태다. 사실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애석한 상황 아니냐”며 “C원장은 분명한 가해자인데, 전 원장을 들먹이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일부 환자들은 진료기록부마저 받지 못한 상황이다. C원장 측에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이를 요청 시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진료기록부를 못 받은 환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기본도 안 하는 사람이 벌조차 받지 못하는 이 사회가 많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인근 치과 B원장은 “SNS 광고도 많이 하는데 환자와의 다툼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동네 개원의로서 우려가 크다. 치과도 그렇고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원장은 “폐업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신뢰를 쌓고 의료윤리를 준수하는 데 힘쓰길 권고한다. 특히 대규모 이벤트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부 측은 해당 치과가 최근 임플란트 지원금 광고를 진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지부 관계자는 “치과를 개설한 L원장이 업체 연자로도 나와서 활동한 탓에 지부 회원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치과계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이미지가 하락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결책을 찾아내 환자들이 치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우선 치과 양도양수 계약 시 선납 환자와 미진료 환자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양도양수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환자 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윤리위원회를 통해 불시 폐업에 따른 환자 피해사례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