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억 빼돌린 치과 실장 징역 2년

  • 등록 2024.12.18 2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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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가석방 후 또 다시 범행
춘천지법 “큰 피해 금액, 미합의 고려” 

강원도의 한 치과에서 진료비를 2억 원 가량 횡령한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실장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상담실장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93명으로부터 진료비 총 2억980만 원을 자신 또는 모친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A씨는 지난 2022년 동종 범죄 이력으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인 B원장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한 점, 문제가 생기자 도주했던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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