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협회비 완납회원과 미납회원 간의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회비 납부율 저하로 존폐 위기에 놓인 치협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월 27일 치협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부터 시행될 새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치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활동치과의사 3만여 명 중 1만5000여 명(약 52%)만이 회비를 납부 중인 실정이다.
박 협회장은 “단적인 예로 32대 협회장 선거 당시 유권자 숫자가 1만8000명이었다, 그런데 33대 협회장 선거 때 1만5000명이 됐다”며 “협회비 납부율 하락에 따른 협회의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협회장은 보수교육 시간당 10만 원의 간접비 차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8시간) 기준으로 간접비가 협회비 부담액(평균 89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을 근거로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에게 동일하게 부과돼야 하지만 간접비는 미납회원에게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또 협회비 부담액은 현재 지부·분회·치협(중앙회) 연회비를 모두 합한 치과의사 회원 1인당 연간 회비 부담액의 평균값으로 산정했다.
이에 치협은 모든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보수교육 등록비를 차등화할 것을 당부하고,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번 조치가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 협회장은 “다만 너무 초반에 갑자기 밀어붙이는 데에 강한 거부감을 감안해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미납 회원의 사전 등록비를 40만 원, 현장 등록비는 60만 원으로 정했다. 2025년부터 모든 학술대회의 보수교육 등록비는 이 비율에 맞게 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납회원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협회비의 30%를 선납하고, 나머지를 3년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수교육 등록비를 완납회원에 준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부 중심의 회비 납부 체계가 중앙회의 회비 납부율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부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를 해주길 당부하는 한편, 회비 납부율이 낮은 지부의 경우 미납회원의 민의를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협회장은 최근 치과계 현안과 관련 지난 12월 11일 고시된 ‘장기 요양기관 평가 기준’에 구강 관리 항목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개원에만 집중된 치과의사 직역의 역할 영역을 노인 구강 관리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확장하는 준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진행된 ‘2024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와 관련 이만규 감사가 30일 감사 일정 중 일부에 불출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과를 촉구했다.
박 협회장은 “회비 납부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치협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오니 치협의 미래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으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더 구체적인 결정들은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더 많이 듣고 잘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다”며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아온다. 참혹한 시절을 디딤돌 삼아 국운이 상승하는 2025년 을사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