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배상공제·책임보험 의무가입 추진

  • 등록 2025.02.12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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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의료사고 피해자 배상 실효적 구제 목적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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