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불법 치과 의료기기 유통 무더기 적발

  • 등록 2025.02.26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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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기, 이갈이방지가드 등 비중 높아
식약처 “온라인 불법판매 지속 점검” 강조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유통 사례들이 최근 적발되면서 치과계 안팎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의료기기 광고 중 치석제거기나 이갈이방지가드 등 치과 관련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치석제거기 등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등을 검색했다.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고, 적발된 의료제품은 ▲치석제거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으로 확인됐다.


이중 의료기기의 경우 치석제거기 17건을 비롯해 이갈이방지가드 28건, 비강확장기 32건 등으로 치과 진료와 관련된 의료기기가 전체 100건 중 45건에 달했다. 의약외품 중에서도 치약제 31건, 구중청량제 8건 등 구강 관련 제품들의 적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6958건에 달했다. 이중 ‘치과용 핸드피스’가 총 650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품목 중 일회용 천자침(2094건)과 체온계(78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추진하고, 해외 플랫폼의 경우 자율차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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